‘네트터치’를 ‘노터치’로…오심 인정했지만 항의엔 ‘경고’ 분명 네트를 건드렸는데, 심판은 아니라고 봤습니다. 긴 시간 판독하고는 ‘오심’을 인정하긴 했지만,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항의한.. 기사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