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지에 ‘국민호텔녀’ 댓글은 모욕죄…무죄 판결 뒤집혔다 대법원이 배우 수지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사람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. 무죄라던 2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. 적어도 성별.. 기사 더보기